어젯밤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친구들이 태워주는 택시를 타고 비몽사몽간에 집으로 돌아온 M군은 노트북이 없어진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본결과, 택시에 그만 노트북 가방을 두고온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노트북에는 중요한 자료가 저장되어있어 난감하기만 합니다.....
최근 노트북 사용자의 증가와 함께 노트북을 도난(분실)당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트북이 한두푼하는 물건이 아니기도 하지만, 지갑을 잃어버렸을때와 같이 노트북뿐만아니라 그안에 저장되어있는 '데이터'가 중요하기때문입니다. 특히 계약서라든지 프로그램 소스코드등이 저장되어있는 경우는 그 피해가 개인을 넘어서 한 기업에게 타격이 가기도 합니다.
사실, 노트북은 가장 도난에 허술하고 고가인 가전제품중 하나로 그만큼 절도범의 표적이 될수도 있습니다. 가장먼저 노트북을 사용할때는 도난방지가 가장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미 잃어버린뒤 외양간을 고쳐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막 잃어버린 사실을 안뒤 막막할때 가장 먼저 해야할일은 '신고'입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먼저 알아두실것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되찾을수 있는건 아닙니다. 다만, 신고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물건이 나타났을때 내가 도난당한 물건이라는 입증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될수 있기때문에 꼭 신고를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몇몇 조서를 작성하면 끝납니다.
두번째는 제조사에 분실신고(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만약 노트북 습득자가 어떤이유로 A/S센터를 찾게되는경우 센터측에서 분실신고된 물건을 조회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중요한것은 그전에 노트북 등록을 해야합니다.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Mac어드레스로 노트북의 추적이 가능한데 Mac어드레스는 노트북의 랜카드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전세계적)입니다. 만약 분실된 노트북이 인터넷에 연결되면 연결된 ip와 mac어드레드는 각 ISP(인터넷 서비스업체)에 기록이 남게 되고 경찰은 그것을 조회하여 해당 Mac어드레스가 접속이 있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Mac어드레스가 조회가 되면 해당 시간에 어디에서 누가 접속하였는지 ISP업체를통해 알수 있고 추적이 가능한것이죠.
위의 경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보다는 수사에 가깝습니다.)이긴 하지만 경찰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경찰이 도난 노트북만 찾는게 아니죠)
자료를 수집중 노트북을 찾아준다는 사이트를 발견하여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분실을 하게되었을때 Mac어드레스와 기타 노트북 정보를 입력하고 노트북이 인터넷에 연결되었을때 해당 ActiveX가 실행이 되면 현재 ip주소를 업체로 보내고 ip주소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다는 방법인데 사실 이 ActiveX가 설치되는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 업체에서는 분실 등록에만 3만의 등록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좋게 ActiveX를 통해 ip주소가 오면 7만원에 ip주소를 넘겨준다고 합니다. 시나리오처럼만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 ActiveX가 '누구나'접속하는 네이버,다음등에서 적용이 된다면 모를까(네이버,다음에서 메인페이지에 절대 서비스에 도움이 되지않는 ActiveX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 그리고 혹시나 적용한다고해도 ActiveX를 설치하지 않으면 그만인것이죠.
분실당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마음이겠지만 이방법은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ip주소를 보내는 서비스도 있지만 이것은 포멧을 하게되면 무용지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노트북은 도난방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일은 모르듯이, 혹시나 분실하였을때 침착하게 대처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