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ows 11, '설치 미지원' 제한 해제로 변경 되경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컴퓨터가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윈도우 11 설치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4년 이내에 구입한 컴퓨터만이 '요구 사양'을 충족하고요. 그 이전에 컴퓨터를 구입했다면 윈도우 11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2017년 이전에 컴퓨터를 구입한 사람은? 윈도우 10(Windows 10)을 지원 종료일인 2025년 10월까지 계속 사용하거나,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는 2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죠.
이제, 컴퓨터가 요구 사양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윈도우 11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의 '설치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부정적인 여론을 모르지는 않았을 테고요. 결국, 윈도우 업데이트(Windows Update)를 통해 윈도우 10을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에만 '설치 제한'이 적용된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즉, 윈도우 11 ISO(Windows 11 ISO) 파일로 부팅 USB를 만들고, 이 USB로 부팅하여 윈도우 11을 설치하면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컴퓨터가 64비트 2코어 이상 1GHz CPU, 메모리 4GB,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64GB, TPM 1.2만 갖추고 있다면 윈도우 11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안정성은?
거의 모든 컴퓨터에 설치가 가능해진다는 소식은 일단 반가운데요. 단, 100% 안정적인 작동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몇 달에 걸친 내부 시험 결과, 지원되지 않는 컴퓨터에서 윈도우 11을 사용할 경우 '블루스크린'이 발생할 확률이 약 52%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컴퓨터는 99.8%의 안정성을 보였다고 합니다.